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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公社 업무편람 『설계 등 용역업자 사업수행능력 평가기준』외 2건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공지하며,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7년 2월 16일(목) 까지 붙임의 의견서 서식에 따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개정 요지 : 평가위원 후보자 POOL 사전공개에 따른 “평가위원 사전접촉 등에 대한 감점항목 신설” 및 발주청 책임성 강화를 위한 “평가위원 구성비율 조정”
■ 주요 개정 내용 : 붙임 참조
■ 의견 제출방법
- 이메일 : shy6nara@gico.or.kr
- 문의처 : 안전기술처 기술기준부(☎031-220-3514)
붙 임 1. 설계 등 용역업자 사업수행능력 평가기준 개정(안) 1부.
2. 건설사업관리용역업자 사업수행능력 평가기준 개정(안) 1부.
3. 민간사업자공모 평가기준 개정(안) 1부.
4. 의견서 서식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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