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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역세권 청년혁신타운 건설공사 안전점검 수행기관 지정 공고
□ 내용
-건설기술진흥법 제62조, 동법 시행령 제100조의2 및 국토부 건설공사 안전관리 업무수행지침에 의거하여 [광주역세권 청년혁신타운 건설공사 안전점검]에 대한 수행기관 지정을 하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 게시글에 첨부된 지정공고 및 평가기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관련문의 : 공공주택사업부(031-8019-8347)
□ 첨부
1. 광주역세권 청년혁신타운 건설공사 안전점검 수행기관 지정공고 1부.
2. 광주역세권 청년혁신타운 건설공사 안전점검 수행기관 평가기준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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