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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3.11.20. 14:47 붙임파일 1번 수정 ]
[ 23.11.27. 11:08 기초금액 변경, 점검대상 변경, 입찰(개찰) 일정 변경 ]
□ 내용
- 「건설기술 진흥법」 제62조, 같은 법 시행령 제100조의2 및 「건설공사 안전관리 업무수행 지침(국토부)」에 의거하여 【원당배수지 및 송배수관로 건설공사】에 대한 안전점검 수행기관 지정을 하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 게시글에 첨부된 지정공고 및 평가기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관련문의 : 고양사업부(031-961-4525)
□ 첨부
1. 원당배수지 및 송배수관로 건설공사 안전점검 수행기관 지정공고문 1부.
2. 원당배수지 및 송배수관로 건설공사 안전점검 수행기관 평가기준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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