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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주택도시공사(이하 GH)는 (가칭)고양원당6·7구역 공공재개발사업의 성공적인 추진을 위해 초기 단계부터 주민과의 지속적인 협업을 통해 모범적인 공공재개발 사업모델을 구축하고, 나아가 주민 주도사업으로 만들어가고자 합니다.
이를 위해 주민이 자발적으로 참여하는 (가칭)고양원당6·7구역 공공재개발사업 주민준비위원회의(이하 준비위)의 구성 방법 등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안내드리오니, 주민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 운영목적 : 주민들의 적극적이고 자발적인 참여 기회를 제공하고 공공사업시행자(GH)와의 지속적인 협업을 통한 성공적인 사업 추진
○ 운영기간 : 준비위 구성~정비구역 지정‧고시일 까지
○ 구성인원 : 토지등소유자 10인 이상 25인 이하 (임원 최소 3인 포함)
○ 주요업무 : 홍보 및 주민상담, 사업추진을 위한 각종 동의서 징구 협업 등
○ 구성방법 : 토지등소유자 50% 이상의 동의를 받아 제출기한(공고일로부터 2개월, 5/31)내 GH 방문 제출
* 제출기한내 미접수시 별도 구성방안 추후 재공지, 중복접수시 중복 동의자 제외 산정
* 공유물건(수인의 공유자가 소유)은 대표자 1인이 동의(대표자선임동의서 제출 필요)
○ 제출처 및 관련문의 : GH 도시공간정비사업처 정비사업부(☎ 031-8019-8917/8925)
[경기도 수원시 권선구 권중로50번길 26-3 가림프라자 3층]
※ 세부사항 및 신청서류는 붙임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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