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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수행능력평가기준 개정(안) 의견수렴>
우리 公社에서 시행하는『설계 등 용역업자 사업수행능력 평가기준』
개정(안)을 아래와 같이 공지합니다.
■ 개정(안) 대상
- 『설계 등 용역업자 사업수행능력 평가기준』
■ 개정 요지 : 공정한 입찰 환경 조성 및 입찰참여 증대를 위하여
일부 평가항목 기준 등 완화
■ 주요 개정 내용 :
구 분 |
현 행 |
개선안 |
|
사업책임 기술자 |
등 급 |
○ 기술사(만점) |
○ 특급(4), 고급(3), 중급(2) |
경 력 |
○ 20년이상(만점) |
○ 17년이상(만점) |
|
실 적 |
○ 발주면적에 따라 만점건수 산정
○ 준공실적 인정금액(단일건) : 준공금액 × 발주용역 해당과업 비율 |
○ 면적별 건수기준 삭제 - 사업책임 : 10건(만점) - 분야책임 : 8건(만점) ○ 준공실적 인정금액(단일건) : 해당과업 실적금액 |
|
유사용역 수행실적 |
실 적 |
○ 발주면적에 따라 만점건수 산정
○ 준공실적 인정금액(단일건) : 준공금액 × 발주용역 해당과업 비율 |
○ 면적별 건수기준 삭제 - 실적건수 : 5건 이상(만점) ○ 준공실적 인정금액(단일건) : 해당과업 실적금액 |
위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6년 6월 8일(수)
18:00까지 붙임의 의견서 서식에 따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제출방법
- 이메일 : shy6nara@gico.or.kr
기타 사항은 기술기준부(☎031-220-3514)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 임 1. 설계 등 용역업자 사업수행능력 평가기준 개정(안) 1부.
2. 의견서 서식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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