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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정부 보조금 부정수급 집중신고기간 운영 안내

  • 작성부서 : 청렴윤리부
  • 등록일 : 16.09.12
  • 조회수 : 883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아래와 같이 "정부 보조금 부정수급 집중신고기간"을 운영함을 알려드립니다.


○운영기간 : 2016.9.1. - 2016.11.30.

○신고상담 : 전국 국번 없이 ☎110

○신고접수 : 복지?보조금 부정 신고센터

   · 홈페이지 : www.acrc.go.kr

   · 국민신문고 : www.epeople.go.kr

   · 팩스번호 : (044)200-7972

   · 우편·방문 : (03740)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통일로 87 임광빌딩 신관 1층 

   · 스마트폰 앱 :‘부패?공익신고’앱

○신고대상 : 각종 정부 보조금


① 연구개발비(R&D)   ② 어린이집   ③ 요양급여   ④ 복지시설 

⑤ 농···수산업     ⑥ 실업급여   ⑦ 유가보조금 


※ 기타(사무장병원, 버스보조금, 대학지원보조금, 체육단체보조금, 문화예술지원금, 환경분야보조금 등)


○신고처리

   · 자체 조사 후 수사기관·감사원 이첩 또는 감독기관 송부 원칙

○신고자 보호?보상

   · (신고자 보호) 신고자의 신분?비밀보장, 신변보호 등

   · (신고자 보상) 보상금 지급(최대 30억 원), 포상금 지급(최대 2억 원)

첨부파일 :

  • 정부보조금 부정수급 집중신고기간 운영안내(홈페이지).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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