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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시공사 2017년 기존주택 전세임대 입주자 모집공고
경기도시공사에서 저소득층 주거안정을 위하여 아래와 같이 전세임대사업 입주자를 모집합니다
□ 공급정보
· 대상주택 : 국민주택규모(전용면적 85㎡ 이하, 단 1인가구의 경우 전용면적 60㎡이하) 전 세주택 또는 보증부월세주택
· 사업대상지역 및 공급예정 호수 :
계 |
성남시 |
광주시 |
용인시 |
하남시 |
시흥시 |
부천시 |
안산시 |
광명시 |
김포시 |
2,000호 |
270 |
120 |
50 |
30 |
120 |
100 |
100 |
100 |
70 |
화성시 |
평택시 |
안성시 |
의왕시 |
고양시 |
파주시 |
남양주시 |
의정부시 |
구리시 |
|
150 |
100 |
60 |
50 |
180 |
70 |
120 |
220 |
90 |
□ 공급일정
· 공급공고 : 2016. 12. 28(수)
· 접수일정 : 2017년 1월 18일(수) ~ 1월 24일(화)
※ 토·일요일은 신청접수하지 않음.
□ 신청장소
· 입주자 모집공고일(2016.12.28)현재 신청자의 주민등록이 등재된 거주지의 주민센터
(읍·면·동사무소)
□ 임대기간
· 최초 임대기간 2년, 최초 임대기간 경과 후 2년 단위로 9회 재계약 가능(최장20년)
단, 재계약시점에 전세임대주택 입주 자격요건을 충족해야 함.
□ 임대조건
· 임대보증금 : 호당 최대 8,500만원의 95%(8,075만원)
· 월임대료 : 지원금의 연리 1~2%이며 대손충당금(월0.5%) 별도
· 상세내역은 입주자모집 공고문 참조
□ 신청자격
· 입주자모집 공고문 참조
붙 임 : 1. 2017년 기존주택전세임대 입주자모집 공고문.
2.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
3. 전세임대사업 Q&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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