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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설계등 용역업자 선정을 위한 사업수행능력 평가기준 개정(안) 의견수렴

  • 작성부서 : 기술심사부
  • 등록일 : 16.05.30
  • 조회수 : 2077

 

<사업수행능력평가기준 개정() 의견수렴>

 

우리 公社에서 시행하는설계 등 용역업자 사업수행능력 평가기준

개정()을 아래와 같이 공지합니다.

 

개정() 대상

- 설계 등 용역업자 사업수행능력 평가기준

개정 요지 : 공정한 입찰 환경 조성 및 입찰참여 증대를 위하여

일부 평가항목 기준 등 완화

주요 개정 내용 :

구 분

현 행

개선안

사업책임

기술자

등 급

기술사(만점)

특급(4), 고급(3), 중급(2)

경 력

20년이상(만점)

17년이상(만점)

실 적

발주면적에 따라 만점건수 산정

 

 

준공실적 인정금액(단일건)

: 준공금액 × 발주용역 해당과업 비율

면적별 건수기준 삭제

- 사업책임 : 10(만점)

- 분야책임 : 8(만점)

준공실적 인정금액(단일건)

: 해당과업 실적금액

유사용역 수행실적

실 적

발주면적에 따라 만점건수 산정

 

준공실적 인정금액(단일건)

: 준공금액 × 발주용역 해당과업 비율

면적별 건수기준 삭제

- 실적건수 : 5건 이상(만점)

준공실적 인정금액(단일건)

: 해당과업 실적금액

 

위 개정()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668()

18:00까지 붙임의 의견서 서식에 따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출방법

- 이메일 : shy6nara@gico.or.kr

 

기타 사항은 기술기준부(031-220-3514)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 임 1. 설계 등 용역업자 사업수행능력 평가기준 개정() 1.

2. 의견서 서식 1.

첨부파일 :

  • (경기도시공사)설계등+용역업자+사업수행능력평가기준(개정안).hwp
    다운로드
  • 홈페이지 공개내용 + 의견제출 양식(사업수행능력평가가진 개정안).hwp
    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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