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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내 무주택 저소득계층에 전세보증금을 지원하는 "따복전세지원사업"의 입주자모집 공고문 붙임과 같이 게시합니다.
□ 따복전세지원사업 개요
- 사업내용 : 경기도내 무주택 저소득계층이 현 생활권에서 계속 거주할 수 있도록 경기도시공사가 입주대상자를 선정하고,
입주대상자가 희망하는 주택의 소유자와 전세계약을 체결한 후, 공사가 입주대상자와 재임대형식으로 년 2.6% 수준으로
전세보증금의 75%(최대 1억원)까지 지원해 주는 사업
- 임대기간 : 최장 4년(2년 단위 계약으로 1회 재계약 가능)
- 신청자격 : 해당세대의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70%이하, 세대구성원 전원 무주택,
토지소유시 가액합산 5,000만원이하
- 신청기간 : 2015.11.19(목) ~ 2015.11.24(화) (토,일요일 제외), 최종 대상자 발표(2015.12.21)
※
1순위지역 : 포천시, 이천시, 안성시, 양주시, 동두천시, 평택시, 광주시, 의정부시, 시흥시, 오산시
※ 1순위 미달시
2순위(경기도 전역) 신청접수
- 대상주택 : 전용면적 85㎡이하, 보증금 1억 9천만원이하(보증부월세는 월세를 보증금으로 전환하여 합산)
부채비율 80%이하, 전세권등기설정 가능 주택에 한함
- 기타 자세한 사항은 붙임 입주자모집 공고문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문의사항은 031-220-3092, 3096으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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