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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매제한기간 및 거주의무기간 완화 안내 |
지난 2014년 12월 23일자로 개정 시행된 ‘주택법 시행령’및‘공공주택건설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에 따라 아래 분양주택의 전매제한 및 거주의무기간이 아래와 같이 완화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단지명 |
전용면적(㎡) |
전매제한기간 |
거주의무기간 |
||
변경전 |
변경후 |
변경전 |
변경후 |
||
위례A2-11 |
75, 84 |
4년 |
3년 |
1년 |
- |
위례A2-2 |
51, 59, 74, 84 |
4년 |
3년 |
1년 |
- |
○ 주택법 시행령 제45조의2(전매행위 제한기간 및 전매가 불가피한 경우) 제2항에 의거
- 전매제한 기간이 3년 이내인 경우로서 그 기간이 지나기 전에 해당 주택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완료한 경우에는 소유권이전등기를 완료한 때에 그 기간에 도달한 것으로 보며,
- 전매제한 기간이 3년을 초과하는 경우로서 3년 이내에 해당 주택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완료한 경우에는 소유권이전등기를 완료한 때에 3년이 지난 것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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