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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내 무주택 저소득서민에 전세보증금을 지원하는 "따복전세지원사업"의 입주자모집 공고문 붙임과 같이 게시합니다.
□ 따복전세지원사업 개요
- 사업내용 : 경기도내 무주택 저소득서민이 현 생활권에서 계속 거주할 수 있도록 경기도시공사가 입주대상자를 선정하고, 입주대상자의 입주희망주택에 대해 소유자와 전세계약을 체결한 후 입주대상자에 재임대하면서 년 2.57%로 전세보증금의 85%(최대 1억원)까지 지원하는 사업
- 신청자격
(일반공급) 해당세대의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70%이하, 세대구성원 전원 무주택, 토지소유시 가액합산 5,000만원이하
(우선공급) 공사 기존주택 전세임대 2016년 재계약대상자 중 소득초과를 이유로 자격상실된 자로서 일반공급 자격기준을 충족한 자
- 지원내용 : 전세보증금의 85%(최대 1억원한도)까지 연2.57%로 지원
- 신청기간 : 2016.5.16(월) ~ 2016.5.19(목), 최종 대상자 발표(2016.6.24)
- 대상주택 : 전용면적 85㎡이하, 보증금 1억 9천만원이하(보증부월세는 월세를 보증금으로 전환하여 합산)
부채비율 85%이하, 전세권등기설정 가능 주택에 한함
- 기타 자세한 사항은 붙임 입주자모집 공고문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문의사항은 031-220-3092, 3566으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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