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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규 아파트를 취득하신 경우에는 취득일(잔금납부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취득세 납부고지서를 발부받아 납부하여야 하며 불이행시 가산세를 추가로 납부하게 됩니다.
( 신고불성실가산세: 납부세액의 20%, 납부불성실가산세:납부세액의 1일 3/10,000 )
◈ 취득세 산출방식
취득가액 (A) | 분양가액 + 옵션가액 - 부가가치세 - 선납할인액 | ||||
세 율(B) | 구 분 | 합 계 | 취득세 | 농특세 | 지방교육세 |
일반세율 | 4.4% | 4% | - | 0.4% | |
50% 감면세율 | 2.2% | 2% | - | 0.2% | |
75% 감면세율 | 1.1% | 1% | - | 0.1% |
2013.1.1 ~ 2013.6.30 취득한 1주택자 또는 일시적 2주택
⇒ 75% 감면세율 적용 (1.1%)
2013.1.1 ~ 2013.6.30 취득한 다주택자 ⇒ 50% 감면세율 적용 (2.2%)
2013. 7. 1 이후 취득한 1주택자 또는 일시적 2주택 ⇒ 50% 감면세율 적용 (2.2%)
2013. 7. 1 이후 취득한 다주택자 ⇒ 일반세율 적용 (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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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시적 2주택이란?
이사, 근무지 이동 등으로 일시적 2주택이 되는 경우로 1주택자와 동일한 감면세율을 적용합니다. (취득일로부터 3년 이내 1주택으로 되지 않으면 추후 감면 받은 세액을 추징함)
◈ 구비서류 : 분양계약서(검인), 옵션계약서, 분양대금 납부확인서
◈ 문의 및 신고납부처 : 김포시청 세정과 도세팀(☎ 031)980 - 2671, 2672, 2674, 26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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