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자크기
경기도시공사가 조성한 산업단지내 생산․지원․공공시설용지를 매매 중개하는 부동산중개업자가 매매 중개후 소정의 서류를 구비․제출하는 경우,
붙임 안내문과 같이 중개수수료를 지급코자 하오니 많은 참여 바랍니다.
자세한 내용은 붙임 문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 임 1. 산업단지 수의계약 대상용지 공인중개업자대상 중개수수료 지급안내
2. 용지매매 중개 사실 확인서
3. 수의계약 대상용지(리스트)
해당 페이지의 정보에 대해 만족하십니까?
본인인증 후 이용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