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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명7구역 공공재개발사업 주민준비위원회의와 경기주택도시공사는
"광명시 광명동 270-3 일원"에 대하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14조에 따라
"광명7구역 공공재개발사업" 정비계획 입안제안을 위하여 토지등소유자 동의서를 징구하고자 합니다.
신속한 사업 추진을 위해 토지등소유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부탁드립니다.
○ 목적 : 「광명7구역 공공재개발사업」정비계획 입안제안에 관한 동의서 징구
○ 대상 : 대상지내 토지등소유자
○ 제안요건 : 토지등소유자 3분의2이상 및 토지면적의 2분의1이상에 해당하는 동의 확보
○ 동의방법 : 우편(회수용 봉투 첨부), 주민준비위원회의 직접제출
○ 관련법령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14조(정비계획의 입안 제안) 1항 2호
※안내문 및 입안제안 동의서 양식은 토지등소유자 개별 발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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