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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GH공공임대주택 전월세전환율 변경안내

  • 작성부서 : 주택공급1부
  • 등록일 : 23.10.16
  • 조회수 : 1353

GH는 공공주택특별법시행령 제44조 및 국토부고시, 주택임대차보호법 제7조의2 등을 근거로 “임대보증금과 임대료의 상호전환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동 제도와 관련하여 전환이율 적용 여건(금리상승 및 영구임대의 경우 상위규정 적용)이 변화함에 따라, 상호전환이율을 붙임과 같이 조정?시행함을 알려드립니다.


* 적용시기 : 2024.1.1 이후 신규 신청분부터

* 문의처 : 각 임대관리 센터(번호 붙임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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