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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경기도시공사] 공사, 신혼부부 전세임대주택 입주자 신규모집

  • 등록일 : 18.08.27
  • 조회수 : 1073

<주요 내용>

· 공사, 신혼부부를 대상으로 하는 전세임대 공급 확대

· 금번 공급물량 50호, 임대보증금 최대 12,000만원 지원

경기도시공사는 무주택 저소득층의 주거안정에 기여하기 위하여 생계․의료급여 급자, 한부모가정, 장애인 등을 대상으로 올해 기존주택 전세임대 2,400호를 급하고 있으며, 추가적으로 신혼부부를 대상으로 하는 신혼부부 전세임대 50호를 추진한다고 27일 밝혔다.

 

혼부부 전세임대주택은 입주대상자로 선정된 신혼부부가 거주할 주택을 색하면 경기도시공사가 주택소유자와 전세계약을 체결하고 신혼부부에게 재임대하는 사업이다.

 

신혼부부 자격요건은 혼인7년 이내인 무주택구성원으로서 생계․의료 수급자 또는 월평균소득이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이 70%이하인 자이며, 입주전에 혼인신고가 가능한 예비신혼부부도 신청할 수 있다.

 

지원가능금액은 1억 2천만원으로 임대기간은 2년이며, 최장 9회까지 재계약으로 20년간 자격기준 충족시 지원받을 수 있다.

 

신청기간은 내달 18일부터 27일까지이며, 접수는 공사방문 또는 우편으로 신청이 가능하다. 관련된 자세한 사항은 경기도시공사 홈페이지의 공고내용을 참고하면 된다.

첨부파일 :

  • 20180828화-보도자료-전세임대공고-배포용.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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