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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경기도시공사] 공사, 외국인투자단지 입주기업 안전교육실시

  • 등록일 : 18.06.20
  • 조회수 : 1014

<주요 내용>

· 공사, 외국인투자기업 안심일터 마련을 위해 ‘산업안전보건교육’ 실시

· 이날 교육에는 기업체 관리감독자 및 안전담당자등 약 80여명 참석

경기도시공사는 도내 외국인투자단지 입주기업을 대상으로 안심일터 을 위한 평택시근로자복지회관에서 산업안전보건교육을 실시했다고 20일 밝혔다.

 

이날 교육에는 기업체 관리감독자 및 안전담당자 약 80여명이 참석하였다. 이날 교육은 산업안전보건공단 전문가의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사례 및 위험성평가 등 기업체에 실질적으로 필요한 현장중심 교육으로 진행되었다.

 

산업안전보건법은 산업안전·보건에 관한 기준을 확립하고 책임의 소재를 명확하게 하여 산업재해를 예방하고 쾌적한 작업환경을 조성함으로써 근로자의 안전과 보건을 유지·증진함을 목적으로 하는 법이다.

 

위험성 평가란 사업장의 유해ㆍ위험요인을 파악하고 해당 유해󰋯위험인에 의한 부상 또는 질병의 발생 빈도와 강도를 추정󰋯결정하고 감소 대책을 수립하여 실행하는 일련의 과정을 말한다.

 

경기도시공사 김용학 사장은 지난해 ISO 26000 도입후 공사의 여러 제도를 개선하고 있다. 사회적 책임관점에서 기업고객이 안심하고 일할 수 있는 산업단지를 만들고 관리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첨부파일 :

  • 20180621목-보도자료-외투단지안전교육-배포용.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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