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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경기도시공사, 매매예약조건 파격 제시

  • 등록일 : 14.11.14
  • 조회수 : 2461

경기도시공사, 매매예약조건 파격 제시

-광교신도시 연립주택용지 등 100억 이상 규모 토지 대상-

경기도시공사는 광교신도시 연립주택용지 등 100억 이상의 블록별 개발이 필요한 토지에 대하여 매매예약제도를 11월 24일부터 금년 12월 31일까지 한시적으로 운영한다고 13일 밝혔다.


매매예약제도는 계약체결 전 해당토지에 대한 사업성 분석 및 자금조달 등의 검토기간이 필요한 경우, 소정의 예약금을 받고 계약유보기간을 두는 제도이다.


기존에도 일정규모 이상의 토지에 대해서 매매예약제를 운영한 사례가 있으나, 금번 실시하는 매매예약제는 매매예약금을 낮추고(5%→2.5%) 예약기간은 늘리는 등(60일→90일) 다소 파격적인 조건이다.


매매예약금으로 매매대금의 2.5%를 납입한 후 90일 이내에 본계약을 체결해야 한다. 예약기간(90일) 중에 매매예약을 취소할 경우 납부한 매매예약금은 환불해준다.


광교신도시에서 공급하는 마지막 공동주택용지인 연립주택 B1, B3, B4를 비롯하여 블록형 단독주택(F1,F2,F3) 및 도시지원시설용지(9,10,13,14블록)이 매매예약을 할 수 있는 토지이다.


매매예약제도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 및 대상용지의 가격 등은 경기도시공사 토지분양시스템(http://buy.gico.kr)의 분양공고를 통해서 확인할 수 있다. (문의전화 : 판매관리처 광교분양팀 031-8012-7522, 7525)

첨부파일 :

  • 141113(배)매매예약제실시.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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