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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경기도시공사, 서민의 주거안정을 위한 임대주택 914호 공급...

  • 등록일 : 14.02.17
  • 조회수 : 2001

 

“서민의 주거안정을 위한 임대주택 914호 공급”

 

경기도시공사는 서민의 주거안정을 위해 2014년에 전년보다 38% 증가한 총 914호 임대주택 등을 공급한다고 17일 밝혔다.

o 유형별로는 기존의 다가구 또는 다세대 주택 등을 매입하여 인근 시세의 30%수준으로 기초생활수급자나 보호대상 한부모가정에 공급하는 기존주택 매입임대주택 130호, 입주대상자가 자신이 살고 싶은 전세물건을 물색하여 신청하면 7,125만원까지 전세금을 지원하는 기존주택 전세임대주택 600호, 주택재건축사업에서 발생하는 임대주택을 매입하여 인근전세의 80% 수준으로 공급하는 재건축임대주택 184호 등을 공급한다.

o 이처럼 임대 유형을 다양하게 운용하는 것은 입주대상자들이 자신의 형편에 맞춰서 임대방법과 임대료 수준을 선택할 수 있게 하고, 주택 선정에서부터 입주 후 안정적인 주거생활에 이르기까지 입주민의 주거만족도를 높이기 위한 취지이다.

 

□ 경기도시공사에 따르면, 2월 국토교통부의 승인 이후 매입 및 공급공고 등의 절차를 거쳐 기존주택 매입임대주택 등을 상반기 중 공급이 가능할 것으로 밝혔다. 경기도시공사가 공급하는 임대주택관련 상세한 사항은 경기도시공사(대표전화:1588-0466)로 문의하면 된다.

 

 

2014년 경기도시공사 임대주택 유형별 공급계획

유형

(공급계획)

임대기간

입주자격

임대조건

면적기준

매입임대

(130호)

2년단위

(최장20년)

1. 입주자

- 1순위

・기초생활수급자

・보호대상 한부모가정

- 2순위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이하인 장애인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 50%이하인 자

2. 공동생활가정

3. 주거취약계층

4. 취약계층 긴급주거지원

-임대보증금

・사업비의 5%

(약5백만원)

 

-월 임대료

・전세시세의30%에서 보증금을 제외한 금액

(약 8~15만원 수준)

 

전용면적

85㎡이하

전세임대

(600호)

2년단위

(최장20년)

上同

-임대보증금

・전세지원한도액내

전세금의 5%

-월임대료

보증금을 제외한 지원

금액에 대한 기금대출

이자(연2%)

전용면적

85㎡이하

재건축임대

(184호)

2년단위

(최장20년)

1순위 : 청약저축가입 2년 이상, 매월 납입금을 24회 이상 납입한자

2순위 : 청약저축가입 6개월 이상, 매월 납입금을 6회 이상 납입한자

3순위 : 1순위 및 2순위에 해당되지 않는 자

-임대보증금

・주변시세의 80%

전용면적

60㎡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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