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자크기

최근접속메뉴

최근접속 메뉴

최근 접속한 메뉴를 보여줍니다.

보도자료

[해명보도]도, 한류월드 감정가 뻥튀기 들통

  • 등록일 : 12.07.18
  • 조회수 : 1527

2012.7.5자 기호일보 “도,한류월드 감정가 뻥튀기 들통” 보도자료와 관련하여 공사의 입장을 밝힙니다.

□ 해명자료

?? 보도내용

현물출자 대상자산의 토지의 조성원가는 3,795억원이나 감정평가를 하여 7,952억원에 현물출자함으로서 도시공사의 자산과 자본이 7,952억원 증가되고, 고양관광문화단지 특별회계의 자본금이 4,157억원이 증가 됨

☞ 해 명 : 출자금액 산정은 관련 법규에 따라 처리한 사항임.

1. 현물출자는 공정가치로 평가한 가액으로 출자를 하고, 동 가액으로 주식을 수령하여야 함

2. 현물출자액 7,952억원은 미분양토지에 감정평가액(조성공사가 완료된 상태를 전제로 하고 조성공사 완료시까지 추가 공사비를 감액하여 평가)으로 평가하고, 분양토지에 대해서는 미래 회수금액을 현재가치로 평가하여 계산함(회계법인 용역결과 반영)

《 평가 관련 법령 》

공유재산및물품관리법시행령 제24조(현물출자 및 증권의 평가) 현물출자를 하는 경우 해당 출자재산에 대한 평가방법은 「국유재산법」 제62조에 따른 출자가액 결정방법을 고려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정한다.

국유재산법 제62조(출자가액 산정) 제60조에 따라 현물출자하는 경우에 일반재산의 출자가액은 제44조에 따라 산정한다.

국유재산법시행령 제42조(처분재산의 예정가격)

1. 대장가격이 3천만원 이상인 경우(제2호의 경우는 제외한다): 두 개의 감정평가법인의 평가액을 산술평균한 금액

?? 보도내용

동일한 재산(3,795억)이 현물출자과정을 통해 경기도시공사와 고양관광문화단지조성 특별회계에 각각 7,952억원, 4,157억원 합계 12,109억원의 자본이 과대평가되어 있어 향후 의회의 예산편성에 있어 왜곡된 정보의 제공이 될 수 있음.

해 명

1. 도시공사는 현물출자를 받고 출자금액에 해당하는 주식을 경기도에 귀속

2. 따라서 주식은 양관광문화단지 특별회계로 이관된 것으로 자본의 과대평가는 아님

?? 보도내용

일반적으로 현물출자시에 관련된 자산(원가 3,795억원, 평가액 7,952억원)과 직접적으로 관련되어 있는 부채를 동시에 현물출자 함에도 불구하고 자산만을 현물출자대상에 포함시킴으로써 경기도시공사에 순자산가액(자산-부채)이 증가됨.

해 명 : 고양관광문화단지 현물출자 대상은 2, 3구역에 국한되었고, 1구역은 특별회계에서 그대로 보유하고 있어 관련 자산만 인수한 것임

2012.7.5자 기호일보 “도,한류월드 감정가 뻥튀기 들통” 보도자료와 관련하여 공사의 입장을 밝힙니다.

□ 해명자료

?? 보도내용

현물출자 대상자산의 토지의 조성원가는 3,795억원이나 감정평가를 하여 7,952억원에 현물출자함으로서 도시공사의 자산과 자본이 7,952억원 증가되고, 고양관광문화단지 특별회계의 자본금이 4,157억원이 증가 됨

☞ 해 명 : 출자금액 산정은 관련 법규에 따라 처리한 사항임.

1. 현물출자는 공정가치로 평가한 가액으로 출자를 하고, 동 가액으로 주식을 수령하여야 함

2. 현물출자액 7,952억원은 미분양토지에 감정평가액(조성공사가 완료된 상태를 전제로 하고 조성공사 완료시까지 추가 공사비를 감액하여 평가)으로 평가하고, 분양토지에 대해서는 미래 회수금액을 현재가치로 평가하여 계산함(회계법인 용역결과 반영)

《 평가 관련 법령 》

공유재산및물품관리법시행령 제24조(현물출자 및 증권의 평가) 현물출자를 하는 경우 해당 출자재산에 대한 평가방법은 「국유재산법」 제62조에 따른 출자가액 결정방법을 고려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정한다.

국유재산법 제62조(출자가액 산정) 제60조에 따라 현물출자하는 경우에 일반재산의 출자가액은 제44조에 따라 산정한다.

국유재산법시행령 제42조(처분재산의 예정가격)

1. 대장가격이 3천만원 이상인 경우(제2호의 경우는 제외한다): 두 개의 감정평가법인의 평가액을 산술평균한 금액

?? 보도내용

동일한 재산(3,795억)이 현물출자과정을 통해 경기도시공사와 고양관광문화단지조성 특별회계에 각각 7,952억원, 4,157억원 합계 12,109억원의 자본이 과대평가되어 있어 향후 의회의 예산편성에 있어 왜곡된 정보의 제공이 될 수 있음.

해 명

1. 도시공사는 현물출자를 받고 출자금액에 해당하는 주식을 경기도에 귀속

2. 따라서 주식은 양관광문화단지 특별회계로 이관된 것으로 자본의 과대평가는 아님

?? 보도내용

일반적으로 현물출자시에 관련된 자산(원가 3,795억원, 평가액 7,952억원)과 직접적으로 관련되어 있는 부채를 동시에 현물출자 함에도 불구하고 자산만을 현물출자대상에 포함시킴으로써 경기도시공사에 순자산가액(자산-부채)이 증가됨.

해 명 : 고양관광문화단지 현물출자 대상은 2, 3구역에 국한되었고, 1구역은 특별회계에서 그대로 보유하고 있어 관련 자산만 인수한 것임

첨부파일 :

  • 해명자료-한류월드(7.5)[2].hwp
    다운로드

해당 페이지의 정보에 대해 만족하십니까?

본인인증 후 이용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