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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전세임대주택 300호 공급

  • 등록일 : 12.04.13
  • 조회수 : 3560

경기도시공사, 전세임대주택 300호 공급

기초생활수급자?한부모가정 등 도심 저소득층 대상21~28일 신청접수

경기도시공사(사장 이재영)는 경기도내 기초생활수급자?한부모가정 도심 저소득층의 주거안정을 위해 전세임대주택 300호를 공급한다15일 밝혔다. 지역별로는 고양시 70가구, 시흥시 70가구, 성남시 80가구, 남양주시 80가구다.

o 기존주택 전세임대는 도시 저소득층이 현 생활지역에서 안정적으로 거주할 수 있도록 경기도시공사가 기존주택을 대신 전세계약한 후 저렴하게 재임대하는 사업이다. 입주자로 선정되면 최대 7천만원까지 전세금을 지원받을 수 있다. 저렴한 임대료로 최대 10년까지 거주 가능하며, 금융권 대출이 힘든 저소득가구라도 350만원 이하의 보증금으로 입주할 수 있다.

신청대상은 기초생활수급자, 보호대상 한부모가정, 장애인 등으로, 접수기간은 오는 21일부터 28일까지다. 거주지 주민센터에서 접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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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처(관할시청)

문의전화

전세 및 임대차 계약체결

고양시 복지정책과

031-8075-3252

경기도시공사

콜센터

1588-0466

시흥시 사회복지과

031-310-2622

성남시 사회복지과

031-729-2823

남양주시 사회복지과

031-590-2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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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관할 시에서 입주자격 심사를 통해 입주대상자를 선정하면, 입주자가 희망하는 기존주택(주거전용면적 85㎡이하)을 물색해 경기도시공사로 계약을 요청, 경기도시공사가 소유자와 전세계약을 체결한 후 저렴하게 재임대하게 된다. 자세한 사항은 경기도시공사 홈페이지(www.gico.or.kr)나 관할 시청에 문의하면 된다.

o 경기도시공사 관계자는 “올해도 수도권 전세난이 심각한 가운데 기존주택 전세임대주택이 제 역할을 톡톡히 하길 기대한다”면서 “오는 5월경에는 쪽방 거주자 등 주거사각지대에 거주하는 취약계층에게 전세임대주택 200호를 추가로 공급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첨부파일 :

  • [보도자료120315]경기도시공사, 전세임대주택 300호 공급.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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