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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경기도시공사, 특허취득 -고층건물 비상탈출 시스템 및 그 방법

  • 등록일 : 11.12.07
  • 조회수 : 2745

경기도시공사, 특허취득

- 고층건물 비상탈출 시스템 및 그 방법-

경기도시공사(사장 이재영)은 11월 30일「고층건물 비상탈출 시스템 및 그 방법」으로 특허법 제87조에 따라 특허 심사에서 특허가 결정되어 지방공기업 최초로 관련분야 특허를 보유하는 쾌거를 달성하였다.

이러한 쾌거는 경기도시공사가 임직원들이 끊임없이 고객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우수한 주거환경을 제공하기 위해 노력한 결과이다.

이번 특허는 아파트 대피소를 이용한 기존의 하향식 비상탈출 방법을 개선한 것으로 특히, 경기도시공사 주부프로슈머들의 의견을 반영하여 고안한 것으로 더욱 의미가 있다.

기존의 하향식 피난사다리를 이용한 탈출시스템은 우범자들이 탈출로를 역으로 이용할 수 있다는 점에서 입주자들이 불안감으로 기피하여 현실적으로 적용이 어려웠으나 이를 말끔히 해소하였다.

도시공사에서 시행하는 분양주택을 시범적으로 시스템 적용을 검토 중이며 특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시스템은 탈출구와 비상문 탈출구 밸브 및 비상계단이 설치된 대피공간으로 구성된다. 탈출구 밸브는 비상시외에는 작동이 불가하게 되어 목적외 사용을 방지(화재경보시 잠금장치 풀림)

◇ 비상시 대피자가 아래층으로 피신할 경우 아래층 단말기와 대피자의 가족에게 SMS 문자메세지를 생성하여 통보

◇ 긴급상황은 관리실 단말기에서 확인 관공서에 소방구조 요청 및 위-아래층에 설치된 홈오토시스템에 자동 연계하여 비상경보 발생하는 자동알람 기능

◇ 대피자가 아래층으로 피신할 경우 대피공간에서 내부로 들어올 수 없는 비상문 구조와 탈출구 열림 센서가 있어 열림신호를 송신하고 중력에 의해 자동으로 아래층으로 펼쳐지도록 설치된 비상계단 시스템

◇ 탈출구가 70~80도 범위로 열림으로 대피자가 아래층으로 탈출 후 자동으로 닫히는 탈출구 구조(윗층으로 이동 불가)

◇ 아래층 단말기에 긴급상황 통보로 아래층 거주자가 비상문을 열고 대피자를 탈출시키며(대피소내 인터컴 설치) 비상문이 열리지 않을 경우 다음 아래층으로 내려가며 이 단계를 반복하며 최하층 외부 탈출문을 통해 외부로 탈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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