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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GH, 불공정 행위 근절을 위한 하도급 관리기준 개선

  • 등록일 : 21.04.13
  • 조회수 : 1439


GH, 불공정 행위 근절을 위한 하도급 관리기준 개선


· 건설현장 내 각종 불공정행위에 대한 하수급인 보호절차 마련

· 지속적인 하도급 관리 및 실태점검을 통해 불공정행위 없는 청렴 건설현장 조성

 


GH(사장 이헌욱)는 건설현장에서 발생할 수 있는 각종 불공정 행위로부터 하도급 업체를 보호하기 위한 개선방안을 수립했다고 13일 밝혔다.

 

이번 개선방안은 하도급 계약에 대한 발주처의 관리감독 한계를 극복하고, 알선·청탁, 금품·향응 하도급 과정에서 발생하는 불공정행위 에 대한 제재를 강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주요 개선 내용으로는 ·하도급사에 불공정행위 신고의무가 포함된 청렴 이행각서징구 금품 제공 시 관리하수급인 지정기간 2년에서 5년으로 연장 관리하수급인에 대한 제재조치 강화 하도급 실태점검 시 청렴위반사항 분기별 점검 등이 있다.

 

GH는 수립된 개선방안을 바탕으로하도급 관리 및 심사기준등 관련 규정과 업무편람을 개정했다.

 

GH 곽현성 전략사업본부장은 개정된 하도급 관리 및 심사기준을 토대로 건설현장에 뿌리박힌 불공정행위를 근절하기 위하여 지속적으로 관리하고 의심사례 발견 시 강력한 제재를 함으로써 청렴문화 정착에 힘쓰겠다고 말했다.


첨부파일 :

  • (GH 보도자료) 210413_GH, 불공정 행위 근절을 위한 하도급 관리기준 개선.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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