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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양주홍죽일반산업단지 보상계약 착수

  • 등록일 : 09.12.17
  • 조회수 : 2987
양주홍죽일반산업단지 보상계약 착수 -경기북부지역의 지역경제 활성화 등에 기여할것으로 기대.. 양주시, 경기도시공사, 한국산업단지공단이 공동 시행하고 있는 양주홍죽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을 위하여 토지, 지장물 등에 대한 보상이 본격적으로 착수된다. 용지보상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경기도시공사(사장 이한준)는 2009년 12월 16일 양주홍죽일반산업단지 사업지구내 토지, 지장물 등의 보상계약을 위한 손실보상협의 요청을 하고, 12월 18일부터 보상계약을 착수한다. 이번에 시행할 보상규모는 약 1,230억원으로 보상대상은 사업지구내 편입된 토지, 지장물 보상과 영업손실에 대한 보상이 포함된다. 12월 18일부터 2월 5일까지 현지인에 대해서 전액 현금으로 보상하며, 부재부동산 소유자에 대해서는 1억원 및 양도소득세 상당액까지는 현금으로, 이를 초과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채권으로 보상할 예정이다. 금번 양주홍죽일반산업단지의 보상착수를 계기로 경기 북부지역의 산업발전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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