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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해명보도] “동탄2신도시 보상비 ‘마찰음’ 보도관련

  • 등록일 : 09.09.08
  • 조회수 : 3249
2009년 9월 8일자 경기일보에서 보도한 “동탄2신도시 보상비 ‘마찰음’(부제:상가대책위 “시행사 자의적 책정피해”.... 경기도시공 “재검토 나설 것”)”에 대해 다음과 해명합니다. □ 해명내용 <유령사업장으로 추정하고 영업손실 보상금을 책정하지 않았다 에 대해> ○ 집회에 참석한 대다수의 상가는 주변배후지 여건상 수익창출이 어렵고 영업시설이 미비하며 영업주의 부재로 실질적이고 계속적으로 영업행위를 하지 않아 영업보상에서 제외한 것임. <사업 및 영업에 대해 유권해석을 내리는 국가기관도 아닌 시행사가 자신들의 이익에 연관되는 판단을 자의적으로 결정하고 통보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 에 대해> ○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제27조에 의하여 사업시행자는 토지 및 물건에 관하여 조사권이 있으며 실질적인 영업행위 여부에 대한 판단도 사업시행자가 처리함. <영업손실보상은 도시근로자 3인 기준 가계지출비(월289만원)의 휴업기간 3개월분을 최저로 책정하게 되어 있지만 시행사들이 영업행위로 인한 감가상각비 등을 내세워 임의 보상에 나서고 있다 에 대해> ○ 영업보상 대상자에 대한 휴업기간에 따른 영업보상금 산정은 감정 평가사가 관련 법령에 의하여 평가하는 감정평가사의 고유권함임. <“사업장 휴업기간을 놓고 상가 주민과의 의견 교환이 제대로 이루지지 않은 것이 사실”이라며 “토공과 함께 관련 서류를 다시 제출받아 손실보상금 산정에 대한 재검토에 나설것” 에 대해> ○ 상가 영업자들의 요구사항은 영업보상이 아닌 이전비로 평가된 것에 재평가를 요구함에 따라 공동 사업시행자인 한국토지공사와 협의한 결과 각 상가별로 소명자료를 9. 15(화)까지 제출하면 제출자료를 검토후 영업보상 대상여부를 판단할 예정임. ○ 그러나, 영업손실보상관련 휴업기간에 따른 영업보상금 산정은 감정평가사가 관련 법령에 의하여 평가할 사항이므로 사업시행자 및 상가 영업자가 개입할 사항이 아님.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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