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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해명보도]“택지지구 고인돌 슬그머니 이전?” 관련

  • 등록일 : 09.08.13
  • 조회수 : 2942
경기도시공사는 2009년 8월 13일 경기일보 “택지지구 고인돌 슬그머니 이전?” 제하의 기사내용에 대해 다음과 같이 해명합니다. □ 보도내용(경기일보, 09.8.13) ○ 수원 호매실(주택공사)·광교지구(경기도시공사)에서 발굴된 고인돌 현지보존치 않고 이전복원키로 하여, 문화적 가치훼손이 우려된다고 지적. ○ 일반 사업지와 달리 “공공기관의 경우 알려지지 않고 슬그머니 조사돼 다른 곳으로 이전하는 등 오히려 부실하게 처리되고 있다.”고 보도. □ 해명내용 ○ 광교지구 내 고인돌이 발견된 지점은 ‘08.10.15 ~‘08.10.15 까지 문화재청의 허가를 받아 재단법인 한울문화재연구원에서 발굴조사를 하였고, ○ 발굴조사 결과 조사단은 추정 지석묘 2기에 대해 광교지구 내 계획중인 역사공원으로 이전하여 보존토록 할 것을 건의하였고, 이에 대해 우리 공사는 발굴조사단 의견을 문화재청에 보고하여 “유적공원 조성시 이전하여 교육자료로 활용”토록 조치(‘09.7.8)를 받아 이전복원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 이는 현재 고인돌이 출토된 지점이 고도가 낮아 호우로 인한 침수가 잦은 곳으로 현장보존시 훼손될 우려가 더 높으며, 부지조성공사로 인해 인근지역에 비해 현저한 고도차이가 발생하여 문화재의 경관보존 및 교육자료로의 활용성이 저하될 수 있어 역사공원으로 이전복원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 우리 공사는 광교신도시 개발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문화재 지표조사 결과 유물산포지로 확인된 17개소(1,440,176㎡ )에 대하여 문화재보호법에 따라 충실하게 발굴조사를 시행하였으며, 발굴조사와 관련된 모든 사항은 관련기관 및 문화재청과 협의 후 진행하였고, 현재 광교신도시 사업지구에서 출토된 중요 문화재의 보존을 위하여 역사공원을 조성해 이전복원함으로써 지역주민을 위한 역사문화 향유권 제공을 위하여 노력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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