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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광교신도시 ‘물딱지’ 주의보

  • 등록일 : 07.03.23
  • 조회수 : 2672
광교신도시 ‘물딱지’ 주의보 경기지방공사 “확정된 것 아직 없다” 경기지방공사는 22일 수원 광교신도시 이주민들에게 지급할 상가용지 우선분양권(일명 상가딱지)이 불법 전매되고 있어 피해자가 속출할 우려가 있다며 주의를 촉구했다. 공사는 수원시 이의동 일대 광교신도시(341만평) 수용지역에서 농사를 짓거나 영업을 하던 주민들에게 생활대책보상차원에서 6∼8평 규모의 상가용지 우선분양권을 감정평가금액으로 지급할 예정이다. 공사는 그러나 아직까지 분양권 지급 대상자를 확정하지 않았고 따라서 현재 거래되는 분양권 가운데 이중으로 판매됐거나 대상자가 아닌 사람이 판매한 속칭 ‘물딱지’일 가능성이 매우 크다고 지적했다. 더구나 공급될 생활대책용지는 개인별로 지급하지 않고 대상자를 수십명씩 모아 조합을 결성한 뒤 200∼300평씩 단지별로 분양할 예정이어서 자칫 잘못 투자했다 법으로도 보호 받지 못해 낭패를 당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공사는 광교신도시내 토지 소유주 2800여명 가운데 상가용지 우선분양 대상자는 1000여명에 불과한 것으로 추산중이며 다음달 안으로 대상자를 확정할 예정이다. 2007.3.23, 조선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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