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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도시재생법 제정으로 도시는 재생하지 않는다!!

  • 등록일 : 09.05.21
  • 조회수 : 2654
도시재생법 제정으로 도시는 재생하지 않는다!! “기존의 도시재생법 제정 논의에서 탈피해 도시재생의 개념정립과 인식을 공유해야” 경기도시공사(사장 이한준)는 국내 도시재생사업 동향 파악과 경기도형 도시재생 패러다임 설정을 위한 전문가 포럼(제4회 도시재생포럼)을 2009년 5월 21일 경기도시공사에서 개최하였다. 이번 포럼에서는 대한주택공사 도시재생사업단 이성복 박사, 경기도시공사 도시기술연구센터 조필규 박사, 서울대학교 정창무 교수, 중앙대학교 배웅규 교수, 경기개발연구원 장윤배 박사, 경기도 뉴타운사업과 이지형 과장 등 전문가들이 참석하여 경기도형 도시재생 패러다임 설정에 대한 심도 있은 논의를 펼쳤다. 이 날 포럼은 대한주택공사 도시재생사업단 이성복 박사의 「도시재생사업단 R&D 사업현황」이라는 주제발표로 시작되었으며, 이박사는 도시재생사업단 R&D 추진을 통해 도시경쟁력 제고 및 지역경제 활성화, 건설교통 산업에 기여, 도시 생활환경의 질 제고 등이 기대효과로 나타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경기도시공사 조필규 박사는 「지속성장을 위한 도시재생사업의 발전방향」이라는 주제 발표를 통해 도시재생의 개념은 "공간적 여유"와 " 환경공생"에서의 출발이라고 제언했다. 특히, 한국의 도시에서 가장 현저한 문제점으로 고층오피스텔로 둘러싸인 도심 역주변의 복잡성을 지적하고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기존의 개발압력 가중이라는 도식에서 탈피하여 도시와 자연의 공생을 통해 잃어버린 도시의 가치를 도시재생으로 회복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에 따라, 우리나라 도시재생사업의 개선방향으로 "도시재생법 제정으로 도시는 재생하지 않는다"라는 제언을 통해 어떤지역을?, 누구를 위해?, 무엇을 재생시킬것인가? 에 대한 도시재생의 개념정립과 인식공유가 필요하다는 점을 제시했다. 이러한 도시재생사업의 도입을 위해서는 도시재생정책을 도시정책의 실현수단으로 보고, 도심재생, 중심시가지 재생에 초점을 두어야 하는가에 대한 원칙수립이 먼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한 발표를 마치며 조필규박사는 "민선4기의 핵심사업으로 추진 중인 경기 뉴타운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서 공사는 경기도형 도시재생 패러다임 설정과 인식공유를 위해 앞으로도 많은 노력을 할 것이다"고 밝혔으며, 지속적으로 전문가의 의견을 수렴하는 포럼, 간담회 등을 수시로 갖고 그 결과를 적극적으로 도에 건의하고 공사업무에 반영하여 도민의 신뢰를 받는 공기업으로 거듭날 것을 다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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