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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광교, 비즈니스파크 재공모

  • 등록일 : 09.11.11
  • 조회수 : 3074
광교, 비즈니스파크 재공모 - 사업자 부담줄인 안정적인 지침 내놓아 - 사업계획 8년→10년, 토지비 납부 5년→7년으로 연장 16일 사업설명회 개최, 금년말까지 응모신청 □ 광교신도시(공동시행자:경기도,수원시,용인시,경기도시공사)가 2조 규모의 비즈니스파크 민간사업자를 재공모한다. o 이번 공모는 지난해 10월 경제상황의 악화로 인한 부동산 금융시장 위축으로 유찰된 이후, 한때 공사의 자금회수 차원에서 분할매각을 검토하기도 하였으나, o 수도권 남부의 비즈니스 허브 구축이라는 광교신도시 당초사업 목표를 유지하기 위해 분할매각을 자제하고, 사업공모기조를 유지시키기로 했다. o 이를 위해 민간 전문가와 기업 등의 다양한 의견 수렴을 통해 안정적인 사업환경을 마련하여 재공모한 것이다. □ 변경된 주요지침으로는 민간업체의 자율성을 부여하기 위해 대기업 본˙지사 33,000㎡ 의무 유치 및 외국기업 유치 가점과 같은 규제를 완화하고, 유치계획을 배점으로 평가하도록 조정하였다. o 또 50층 이상 초고층 랜드마크 건립을 의무화하지 않고, 캠퍼스형 오피스 단지 조성도 가능하도록 하여 다양하고 창의적인 랜드마크 계획이 가능할 수 있도록 배려했다. o 사업기간도 기존 8년에서 10년으로 대폭 늘려 단계적 개발계획이 가능토록 하고, 토지비 납부기간도 기존 5년에서 7년으로 연장시켜 사업자의 재무적 부담을 경감시켰다. o 이와 같은 사업 안정성 확보 방안이 궁극적으로는 지역경제발전에 기반이 되는 우수 기업(테넌트)을 유치할 것으로 본다. □ 또한, 최근 PF사업이 우선협상대상자 선정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추진되지 않는 문제를 고려해 컨소시엄의 관리운영 계획에 대한 배점도 강화시켰다. 이로 인해 테넌트 유치계획 및 사업 리스크 관리 계획 등이 중점적으로 수립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 비즈니스파크는 광교신도시의 자족기능을 강화하기 위한 업무복합단지이다. 원천호수 북동부 수변에 위치해 뛰어난 입지와 상징성으로 향후 광교를 대표하는 랜드마크로 발돋움될 전망이다. o 최근 용인~서울간 고속도로 개통으로 빠른 서울 접근성과 인근 삼성전자와 광교 R&D단지 등과의 연계성까지 누릴 수 있다. □ 사업설명회는 오는 16일 오후 2시에 수원시 이의동 소재 경기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에서 열린다. 응모신청은 금년 12월18일, 사업신청은 내년 2월24일까지이다. □ 경기도시공사 이한준 사장은 “PF사업에 대한 금융불안을 불식시키기 위해 수차례 전문가 및 기업(CI, FI, SI 등)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관계기관 협의 등을 거쳐 기업의 애로점과 부담을 줄였다. 이번 공모를 통해 광교 비즈니스파크가 수도권 남부 업무거점으로 자리 잡고, 지속적으로 성장하기를 진심으로 기원한다.”라고 말했다. 첨부 : 공모개요 및 주요변경사항 각1부

첨부파일 :

  • 사업자 공모 개요 및 공모지침 주요 변경사항.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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