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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상공고

용인죽전 행복주택(舊 따복하우스)진입도로 (도로:소3-1호) 개설공사 손실보상협의 공시송달공고

  • 등록일 : 19.12.16
  • 조회수 : 854

경기도 고시 제2018-114호(2018.04.25)로 용인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고시되고, 경기도 고시 제2018-214호(2018.08.03)로 공공주택건설 사업계획승인(정정) 고시되고, 용인시 고시 제2019-44호(2019.01.30)로 사업시행자지정 및 실시계획인가 고시되고, 용인시 고시 제2019-435호(2019.08.30.)로 변경인가 고시되고, 용인시 고시 제2019-441호(2019.09.02)로 정정 고시된 용인시 수지구 죽전동 1086번지 일원의 『용인죽전 행복주택(구 따복하우스) 진입도로 개설공사 용인도시계획시설 도(도로 : 소3-1호)』의 사업시행자로 도시계획시설에 편입되는 토지 등에 대하여 원활한 보상협의를 위해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8조의 관계규정에 의거, 편입되는 토지등 소유자와 이해관계인에게 손실보상협의요청서를 개별 통지하였으나, 주소 및 거소불명, 수취거부 등으로 송달이 불가하였으므로 송달이 불가능한 토지 등 소유자를 대상으로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와 제8조의 규정 및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관계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를 함으로서 송달에 갈음코자하오니,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께서는 공고기간내 손실보상협의에 응하여 주시기 바라며, 동 기간내 손실보상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제28조 등의 규정에 의거 수용재결을 신청 할 예정임을 공고합니다.

첨부파일 :

  • 191211용인죽전 손실보상협의공시송달공고문(안)(홈페이지게시).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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