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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공사 『안양 관양고 주변 도시개발구역』 손실보상업무와 관련하여 등기업무 대행 법무사 선정을 위하여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 아 래 -
1. 제안사항 : 등기업무대행자(법무사) 신청서 작성안내 참조
2. 참가자격 : 법무사법 제4조에 의한 법무사로서 동법 제7조에의거 대한법무사협회등록을 필하고 법무사 공제회에 가입된 자 또는 법인이어야 하며 경기도내 주된 사무실을 둔 법무사를 선정함.(가입증서 제출) 다만, 대한법무사협회 징계처분자 제외.
3. 선정사업자수 : 1인
4. 제출기한 : 2019.11.14(목) 10:00 ~ 2019.11.20.(수)17:00까지
5. 제출처 : 경기도시공사 광명시흥 보상사업소
(경기도 광명시 가학로 44)
6. 결과발표 : 2019.11.25일(월)이후 개별통지
붙임 : 등기업무대행자(법무사) 선정서 작성안내문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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