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자크기
1. 국토교통부고시 제2019-561호(2019.10.15.)로 지구지정 고시된 「과천과천 공공주택지구」에 편입된 토지에 대하여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15조에 의거 보상계획 공고 및 열람을 안내드리오니, 토지의 소유자와 관계인께서는 토지조서의 내용을 열람하시고 이의가 있으신 경우 열람기한내 서면으로 이의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열람 안내
가. 열람 및 이의신청 기간 : 2020. 9. 8.(화) ~ 2020. 9. 23.(수) 09:00~17:00
나. 열람 및 이의신청 장소
○ 경기주택도시공사(GH공사) 보상처 교산과천보상단 과천보상사업소
주소 : 경기도 과천시 별양상가1로 40, 3층, ☎ 02)503-9002∼9004
○ 과천시청 도시개발과 도시사업1팀
주소 : 과천시 관문로 69(중앙동), 별관 2층, ☎ 02)3677-2878
※ 열람기간 중 점심시간(12:00∼13:00) 및 토·일요일은 휴무임에 따라 열람 불가합니다.
다. 열람방법: 신분증 지참 방문(소유자,관계인)
라. 이의신청 방법: 열람기간 중 이의신청 장소에 서면 제출(우편가능)
마. 코로나19 예방을 위하여, 마스크 착용 등 사회적 거리두기 관련 정책에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 보상계획공고문, 이의신청서, GH담당구역(지번순) 각1부. 끝.
해당 페이지의 정보에 대해 만족하십니까?
본인인증 후 이용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