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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공고문 내용 추가
- 위 치 : [공고문 - 1.사업개요 - 마. 감정평가법인등 선정 및 예비선정배수]
- 내 용 : ※「토지보상법」제68조에 따라 시?도지사와 토지소유자가 모두 감정평가법인등을
추천하지 아니한 경우 차순위 평가업체를 추가로 선정 할 수 있음
나. 오류사항 정정
- 위 치 : [감정평가 수행계획 요청서 - Ⅱ. 선정안내 ? 2. 참가자격]
- 내 용 : 선정년도를 기준으로 직전년도에「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제29조에
따라 설립인가를 받은 경기도내 본사 또는 지사를 둔 감정평가법인
문구삭제 : "선정년도를 기준으로 직전년도에" (오류정정, 공고문 내용과 일치)
다. 기타사항
- 상기 기재된 추가 및 오류정정 사항 이외에 제출일정 등 변경사항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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