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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양주 지금지구 연결도로인 도시계획시설(소로1-90호, 소로3-122호, 소로1-91호선 확장)조성공사 사업에 편입된 토지 등의 보상을 위하여,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제15조에 의거 다음과 같이 토지 등 보상계획을 공고하오니 토지 및 물건소유자 또는 이해관계인(권리자)께서는 토지조서 및 물건조서 내용을 열람하시고 이의가 있으신 경우 열람기간 내에 서면으로 이의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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