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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상공고

경기고양 방송영상밸리 도시개발사업 등기업무대행자(법무사) 선정공고

  • 등록일 : 20.11.05
  • 조회수 : 710

우리공사 『경기고양 방송영상밸리 도시개발사업』토지 및 지장물 보상 등에 따른 등기관련 제반 업무를 수행할 등기업무대행자(법무사) 선정계획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1. 제안사항 : 등기업무대행자(법무사) 신청서 작성안내 참조


2. 참가자격 : 법무사법 제4조에 의한 법무사로서 동법 제7조에의거 대한법무사협회등록을 필하고 법무사 공제회에 가입된 자 또는 법인이어야 하며 경기도내 주된 사무실을 둔 법무사를 선정함.(가입증서 제출). 다만, 대한법무사협회 징계처분자 제외.


3. 선정사업자수 : 1인


4. 제출기한 : 2020.11.09.(월) 09:00 ~ 2020.11.16.(월) 18:00까지


5. 제출처 : 경기주택도시공사 보상2부 고양보상사업소(☏ 031-961-4561)

 (경기도 고양시 일산동구 멱절길 227(장항동), 장항동 1818번지)

  ※ 방문접수만 가능합니다.(우편, 팩스, 인터넷접수 불가)


6. 결과발표 : 2020.11.23.(월)이후 개별통지



붙임 : 공고문, 등기업무대행자(법무사) 선정서 작성안내문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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