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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공사 『하남교산 공공주택지구 조성사업』토지보상 등에 따른 등기관련 제반 업무를 수행할 등기업무대행자(법무사) 선정계획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1. 제안사항 : 등기업무대행자(법무사) 신청서 작성안내 참조
2. 참가자격 : 법무사법 제4조에 의한 법무사로서 동법 제7조에의거 대한법무사협회등록을 필하고 법무사 공제회에 가입된 자 또는 법인이어야 하며 경기도내 주된 사무실을 둔 법무사를 선정함.(가입증서 제출). 다만, 대한법무사협회 징계처분자 제외.
3. 선정사업자수 : 2인
4. 제출기한 : 2020.11.06.(금) 10:00 ~ 2020.11.13.(금) 17:00까지
5. 제출처 : 경기도시공사 교산과천보상단 사무실(☏ 070-4445-2503,2509)
(경기도 하남시 미사대로550(덕풍동) 현대지식산업센터 한강미사1차 2층 C-13호)
※ 방문접수만 가능합니다.(우편, 팩스, 인터넷접수 불가)
6. 결과발표 : 2020.11.20.(금)이후 개별통지
붙임 : 공고문, 등기업무대행자(법무사) 선정서 작성안내문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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