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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상공고

과천과천 공공주택지구 조성사업 등기업무대행자(법무사) 선정 공고

  • 등록일 : 20.10.30
  • 조회수 : 815

우리공사 『과천과천 공공주택지구 조성사업』토지보상 등에 따른 등기관련 제반 업무를 수행할 등기업무대행자(법무사) 선정계획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1. 제안사항 : 등기업무대행자(법무사) 신청서 작성안내 참조


2. 참가자격 : 법무사법 제4조에 의한 법무사로서 동법 제7조에의거 대한법무사협회등록을 필하고 법무사 공제회에 가입된 자 또는 법인이어야 하며 경기도내 주된 사무실을 둔 법무사를 선정함.(가입증서 제출). 다만, 대한법무사협회 징계처분자 제외.


3. 선정사업자수 : 1인


4. 제출기한 : 2020.11.06.(금) 10:00 ~ 2020.11.13.(금) 17:00까지


5. 제출처 : 경기도시공사 교산과천보상단 과천보상사업소(☏ 02-503-9002)

            (경기도 과천시 별양상가1로40(별양동), 밀레빌딩3층 301호)

            ※ 방문접수만 가능합니다.(우편, 팩스, 인터넷접수 불가)


6. 결과발표 : 2020.11.20.(금)이후 개별통지



붙임 : 공고문, 등기업무대행자(법무사) 선정서 작성안내문 1부.

첨부파일 :

  • 붙임3-2. 등기업무대행자(법무사) 신청서 작성안내(과천과천).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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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붙임1-2. 과천과천 공공주택 조성사업 등기업무대행자(법무사) 선정공고문.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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