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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시공사 제2014-0037호[황해경제자유구역 포승지구 법무사(등기업무대행자) 선정 공고] 관련하여 변경사항이 있어, 아래와 같이 수정공고 합니다.
경기도시공사 공고 제2014 - 0040 호
황해경제자유구역 포승지구
법무사[등기업무대행자] 선정 수정공고
우리공사 『황해경제자유구역 포승지구』 손실보상업무와 관련하여 등기업무 대행 법무사 선정을 위하여 아래와 같이 수정공고합니다.
- 아 래 -
1. 제안사항 : 등기업무 대행자 선정 제안서 작성안내 참조
2. 참가자격 : 법무사법에 의거하여 법무사자격취득 및 등록한 자로 최근5년간 공익사업 등기업무 실적이 있는 법무사
※ 실적 중 소유권이전등기, 수용재결공탁 반드시 포함
3. 선정사업자수 : 1
4. 평가기준[총점 : 50점]
- 보상업무 등의 등기수행 실적(20점)
- 업무수행 능력(20점)
- 피보상자의 편의성(10점)
5. 선정위원회 구성 : 총 4명
6. 제출기한 : 2014. 3. 18(화) 17:00까지
7. 제출처 : 경기도시공사 보상처 보상1팀
황해경제자유구역 포승지구 사무실
(경기도 평택시 오성면 서동대로2043 평택휴게소2층)
8. 결과발표 : 2014. 3.24일(월)이후 개별통지
9. 수정사항 : 제안서 제출마감일(3/18→3/19)
붙임 : 등기업무대행자 선정 제안서 작성안내 등 1식.
2014. 3. 10.
경기도시공사 사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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