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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상공고

[수정공고]황해경제자유구역 포승지구 법무사(등기업무대행자) 선정 공고

  • 등록일 : 14.03.10
  • 조회수 : 1108

경기도시공사 제2014-0037호[황해경제자유구역 포승지구 법무사(등기업무대행자) 선정 공고] 관련하여 변경사항이 있어, 아래와 같이 수정공고 합니다.

 

경기도시공사 공고 제2014 - 0040 호

 

황해경제자유구역 포승지구

법무사[등기업무대행자] 선정 수정공고

 

우리공사 『황해경제자유구역 포승지구』 손실보상업무와 관련하여 등기업무 대행 법무사 선정을 위하여 아래와 같이 수정공고합니다.

 

- 아 래 -

1. 제안사항 : 등기업무 대행자 선정 제안서 작성안내 참조

2. 참가자격 : 법무사법에 의거하여 법무사자격취득 및 등록한 자로 최근5년간 공익사업 등기업무 실적이 있는 법무사

※ 실적 중 소유권이전등기, 수용재결공탁 반드시 포함

3. 선정사업자수 : 1

4. 평가기준[총점 : 50점]

- 보상업무 등의 등기수행 실적(20점)

- 업무수행 능력(20점)

- 피보상자의 편의성(10점)

5. 선정위원회 구성 : 총 4명

6. 제출기한 : 2014. 3. 18(화) 17:00까지

7. 제출처 : 경기도시공사 보상처 보상1팀

황해경제자유구역 포승지구 사무실

(경기도 평택시 오성면 서동대로2043 평택휴게소2층)

8. 결과발표 : 2014. 3.24일(월)이후 개별통지

9. 수정사항 : 제안서 제출마감일(3/18→3/19)

 

붙임 : 등기업무대행자 선정 제안서 작성안내 등 1식.

 

2014. 3. 10.

경기도시공사 사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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