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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고시 제2015-186(2015. 9.25)호에 따라 도시개발 구역지정 및 개발계획 수립 고시된 『광주역세권 도시개발구역』내 편입된 토지 등의 보상을 위하여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하 “토지보상법”)」제15조에 의거 경기도시공사 공고 제2016-58호로 기 공고하였으며 사업지구내 일부 토지이동이 발생하여 보상계획(변경) 공고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붙임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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