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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상공고

고양일산테크노밸리 도시개발사업 등기업무대행자(법무사) 선정공고

  • 등록일 : 21.04.05
  • 조회수 : 712

우리공사 『고양일산테크노밸리 도시개발사업』토지 및 지장물 보상 등에 따른 등기관련 제반 업무를 수행할

등기업무대행자(법무사) 선정계획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1. 제안사항 : 등기업무대행자(법무사) 신청서 작성안내 참조


2. 참가자격 : 법무사법 제4조에 의한 법무사로서 동법 제7조에 따라 대한법무사협회 등록을 필하고
               
                  법무사 공제회에 가입된 자 또는 법인으로 경기도내 주된 사무실을 둔 법무사(가입증서 제출)
  
         ※ 다만, 대한법무사협회로부터 징계처분(최근 3년 이내)을 받은 사실이 있는 경우 선정 대상에서 제외함


3. 선정사업자수 : 1인


4. 제출기한 : 2021.04.05.(월) ~ 2021.04.12.(월) 09:00~18:00까지


5. 제출처 : 경기주택도시공사 보상2부 고양보상사업소(☏ 031-961-4571)

 (경기도 고양시 일산동구 멱절길 227(장항동), 장항동 1818번지)

  ※ 방문접수만 가능합니다.(우편, 팩스, 인터넷접수 불가)


6. 결과발표 : 2021.04.16.(월) 이후 개별통지


붙임 : 공고문, 등기업무대행자(법무사) 선정서 작성안내문, 선정 평가표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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