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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상공고

광명시흥 도시첨단산업단지 보상계획 및 열람공고

  • 등록일 : 20.12.04
  • 조회수 : 1763

1. 보상계획 공고

    경기도 고시 제2019-5061(2019.4.30.)호 및 제2020-5161(2020.8.5.)호로 지정된 「광명시흥 도시첨단산업단지」에 편입된 토지 및 물건 등에 대하여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하 “토지보상법”) 제15조의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보상계획을 공고하오니, 토지 등의 소유자(관계인 포함)께서는 토지조서 및 물건조서를 열람하시고 조서 내용에 이의가 있는 경우 열람기간 이내에 서면으로 이의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조서의 열람 및 이의신청

  가. 열람 및 이의신청 기간: 2020. 12. 4 .(금) ~ 2020. 12 . 21 .(월) 10:00~17:00

  나. 열람 및 이의신청 장소

    ○ 경기주택도시공사(GH공사) 보상1부 광명시흥보상사업소 ☎ 02)2616-7802~3
        주소 : 경기도 광명시 가학로 44

    ○ 광명시청 도시개발과
        주소 : 경기도 광명시 시청로 20, ☎ 02)2680-2668

    ○ 시흥시청 도시정책과
        주소 : 경기도 시흥시 시청로 20 (장현동), ☎ 031)310-3038

  ※ 열람기간 중 점심시간(12:00∼13:00) 및 토·일요일은 휴무임에 따라 열람 불가합니다.


  다. 열람 및 이의신청 방법

    ○ 열람방법 : 열람기간 중 토지와 물건의 소유자나 관계인 본인이 신분증을 지참하여 본인임을 확인받으신 후 지정 장소에서 열람합니다.

    ○ 이의신청방법 : 보상계획 안내문에 첨부된 이의신청서 또는 열람기간 중 열람 장소에 비치된 양식에 이의내용을 기재하여 직접 제출하시거나, 경기주택도시공사(GH공사) 보상1부 광명시흥보상사업소(경기도 광명시 가학로 44)으로 우편제출이 가능합니다.

첨부파일 :

  • 감정평가업자 추천서.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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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보상공고열람_이의신청서(양식).hwp
    다운로드
  • 첨단 보상계획공고문(최종 20201204).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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