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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상공고

남양주 다산진건 공공주택사업 손실보상협의 공시송달 공고

  • 등록일 : 21.09.01
  • 조회수 : 726

국토해양부고시 제2009-1142(2009.12.03)호로 보금자리주택지구 지정고시, 제2010-253 (2010.04.28)호로 사업시행자변경고시 한「남양주 다산진건 공공주택사업」 사업지구에 편입되는 토지 등에 대하여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제16조에 따라 손실보상협의 요청을 하였으나, 소유자의 주소·거소 또는 그 밖에 송달할 장소를 알 수 없어 협의가 어려운 토지소유자 등에 대하여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 및 제8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첨부파일 :

  • 공시송달 공고문(남양주 다산진건 공공주택사업).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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