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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안양시 고시 제2020-205('20.10.23)호로 사업시행계획(변경)인가 고시 및 안양시 고시 제2020-37(`20.2.28)호로 관리처분계획인가 고시된 『안양 냉천지구 주거환경개선사업』에 편입된 토지 및 물건 등(이하 “토지등”)에 대하여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하“토지보상법”) 제15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토지 및 물건 보상계획을 공고하오니 토지 및 물건소유자 또는 이해관계인(권리자)께서는 토지조서 및 물건조서 내용을 열람하시고 이의가 있으신 경우 열람기간 내에 서면으로 이의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열람 안내
가. 열람 및 이의신청 기간 : 2020. 11. 25.(수) ~ 2020. 12. 9.(수), 10:00~17:00
나. 열람 및 이의신청 장소
○ 열람장소
- 경기주택도시공사 안양냉천개발부
경기도 안양시 만안구 안양로250 안양저축은행 8층 ☏ 070) 4256?3628
- 안양시 도시정비과 재개발2팀
경기도 안양시 동안구 시민대로 235(관양동) ☏ 031) 8045?2747
- 안양시 안양5동 행정복지센터
경기도 안양시 만안구 냉천로157번길18(안양동)
○ 이의신청 장소
- 경기주택도시공사 안양냉천개발부
경기도 안양시 만안구 안양로250 안양저축은행 8층 ☏ 070) 4256-3628
※ 열람기간 중 토요일, 일요일, 공휴일은 휴무입니다.
다. 열람방법: 신분증 지참 방문
라. 이의신청 방법: 열람기간 중 이의신청 장소에 서면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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