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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상공고

「안양 냉천지구 주거환경개선사업」소유자 확인불가 토지 등 손실보상협의 공시송달 공고

  • 등록일 : 21.03.19
  • 조회수 : 650

안양시 고시 제2019-49호(2019.03.28.)호로 「안양 냉천지구 주거환경개선사업」사업시행계획인가 고시 및 경기주택도시공사 공고 제2020-486(2020.11.25.)호로 공고된 「안양 냉천지구 주거환경개선사업」소유자 확인불가 토지 등에 대하여 사업시행자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16조에 따라 손실보상협의 요청을 하였으나, 소유자 및 소유자의 주소,거소 그 밖에 송달할 장소를 알 수 없어 협의 불능인 소유자 등에 대하여 같은 법 시행령 제4조 및 제8조 규정에 의거하여 안양시에 공시를 요청함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하오니, 물건의 소유자, 상속권자 및 이해관계인께서는 보상협의에 응해 주시기 바라며, 기간내 보상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사업시행자는 같은 법률 제28조 등의 규정에 의거 지방토지수용위원회에 재결신청 예정임을 공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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