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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상공고

『광명시흥 도시첨단 산업단지』 등기업무대행자(법무사) 선정공고

  • 등록일 : 21.02.17
  • 조회수 : 770

우리공사 『광명시흥 도시첨단 산업단지』토지보상(‘21.4.예정) 등에 따른 등기관련 제반 업무를 수행할 등기업무대행자(법무사) 선정계획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1. 제안사항 : 등기업무대행자(법무사) 신청서 작성안내 참조

2. 참가자격 : 법무사법 제4조에 의한 법무사로서 동법 제7조에 의거 대한법무사협회등록을 필하고 법무사 공제회에 가입된 자 또는 법인이어야 하며 경기도내 주된 사무실을 둔 법무사를 선정함.(가입증서 제출). 다만, 대한법무사협회 징계처분자 제외.

3. 선정사업자수 : 1인

4. 제출기한 : 2021.02.17.(수) 10:00 ~ 2021.02.24.(수) 17:00까지

5. 제출처 : 경기주택도시공사 보상1부 광명시흥보상사업소(☏ 02-2616-7802,7807)
 (경기도 광명시 가학동 530(가학로 44))
  ※ 방문접수만 가능합니다(우편, 팩스, 인터넷접수 불가).

6. 결과발표 : 2021.03.03.(수)이후 개별통지


붙임 : 공고문, 등기업무대행자(법무사) 선정서 작성안내문 1부.

첨부파일 :

  • 법무사 선정 평가표.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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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법무사 신청서 작성안내.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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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첨단 등기업무대행자(법무사) 선정공고(안).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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