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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안양시 고시 제2021-18(2021.1.29.)호로 도시관리계획 결정 및 지형도면 승인 고시된
도시계획시설사업(연현공원 조성사업)에 편입된 토지 및 물건 등에 대하여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하 “토지보상법”) 제15조의 규정(사업인정전
협의취득)에 따라 아래와 같이 보상계획을 공고하오니, 토지 등의 소유자와 관계인께서는
토지조서 및 물건조서를 열람하시고 조서의 내용에 이의가 있는 경우 열람기간 동안에
서면으로 이의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조서의 열람 및 이의신청
가. 열람 및 이의신청 기간 : 2021.03.19(금) ~ 2021.04.05(월) 09:00~18:00
※ 열람기간 중 토요일, 일요일과 공휴일은 휴무입니다.
나. 열람 및 이의신청 장소
- 경기주택도시공사 교산과천보상단 과천지구 보상사업소
경기도 과천시 별양상가1로 40(별양동), 밀레빌딩 3층301호
☎02)503-9006 FAX 02)503-9008
※ 이의신청 양식은 경기주택도시공사 홈페이지 [https://www.gh.or.kr → 정보마당 → 보상정보(보상공고)]에 게시한 연현공원 조성사업 보상계획공고문에서 다운로드 받아 사용 가능합니다.
- 안양시청 공원관리과
경기도 안양시 동안구 시민대로 235 (☎031)82045-5025 FAX 031)8045-6561)
다. 열람 및 이의신청 방법
- 열람방법은 열람기간 중 토지와 물건의 소유자나 관계인 본인이 신분증을
지참하여 본인임을 확인받으신 후 열람 장소에서 열람합니다.
- 열람내용에 이의가 있는 소유자와 관계인께서는 열람기간 동안 열람장소에
서면으로 이의신청하셔야 하며, 열람 기간 동안 이의신청이 없는 경우
이의가 없는 것으로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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