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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양시 고시 제2019-49('19.3.28)호로 사업시행계획인가 고시 및 안양시 고시 제2020-37(`20.2.28)호로 관리처분계획인가 고시된 『안양 냉천지구 주거환경개선사업』에 편입되는 토지 및 물건 등(이하 “토지등”)에 대하여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하“토지보상법”) 제15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물건 보상계획을 공고하오니 물건소유자 또는 이해관계인(권리자)께서는 물건조서 내용을 열람하시고 이의가 있으신 경우 열람기간 내에 서면으로 이의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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