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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남시 고시 제2019-166(2019.11.20.)호로 사업시행자 지정 및 실시계획인가, 제2021-153호(2021.12.22.)로 실시계획(변경)인가 고시된 『덕풍동 도시계획도로(소로1-205호 외 1개소) 개설공사』에 편입된 토지 등에 대하여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제15조의 규정에 따라 붙임과 같이 보상계획을 공고하오니, 토지 및 물건소유자와 관계인께서는 토지조서 및 물건조서를 열람하시고 조서의 내용에 이의가 있는 경우 열람기간 내 서면으로 이의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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