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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당배수지 신설공사 및 도시계획시설(소로1-241호선 외 1개소)로 고시된 도로 신설공사 사업지구 내 주소·거소 또는 송달장소를 알 수 없는 토지 및 지장물소유자 등에 대하여 토지보상법 시행령 제4조 및 제8조에 따라 공시송달 공고하오니 소유자 등 이해관계인은 손실보상협의에 응하여 주시기 바라며, 기간내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하거나 협의를 할 수 없는 경우 토지보상법 제28조 등에 따라 수용재결 신청 예정임을 공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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