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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상공고

남양주왕숙 진건1,2 기업이전단지 보상협의 공고

  • 등록일 : 24.04.01
  • 조회수 : 304
남양주왕숙 진건1,2 기업이전단지에 편입되는 토지에 대하여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제16조 규정에
의거 보상협의 통지를 발송하였으나, 주소, 거소 불명 및 기타의 사유로 인해 협의가 불가능한 대상자들에 대하여 동법 시행령 제8조의
규정에 의거 보상협의를 공고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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